31일까지 은행, 서울시 ETAX, 텔레뱅킹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할 주민세는 오는 31일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납기내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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