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취급 상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다음달 13일 지급일에서 최대 닷새를 앞당겨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2014년 3월부터 협력사 대금지급일을 최대 7일 단축시켜 지급하고, 2008년부터 중소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확보를 돕기 위해 ‘100% 현금 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또 동반성장펀드 및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기금출연 등 협력회사를 위한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 김석봉 재무담당 상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협력사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중소 협력회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다양한 상생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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