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딸을 고의로 살해한 2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9일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 A(23) 씨와 이를 방조한 아내 B(23) 씨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내용은 A씨 징역 20년, B씨 징역 7년. 이들이 1심에서 선고 받은 형은 A씨 징역 8년, B씨 징역 3년이었다.
이들 부부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5시50분께 부천시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을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 부부는 피 범벅이 된 아이를 그냥 방치해 둔 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세탁기에 돌리는가 하면, ‘진단서 위조 방법’을 조사해 사망진단서 위조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