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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식도축장' 운영…3억원대 차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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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도축차량

이동식 도축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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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도축을 통한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동도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한 뒤 3억원 대 도축차량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모든 가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검사 후 식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염소 등 기타가축은 전용 도축장이 없어 비정상적으로 도축 유통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축 수요가 있는 전통시장과 집단사육지를 찾아가 도축 및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업자들은 물류비용 증가로, 도축업자는 소량도축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염소 등 기타가축에 대한 도축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소·돼지·닭·오리는 20개 도축장에서 정상 도축된 뒤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1일 평균 도축을 보면 소는 1200두, 돼지는 1만2000두, 닭은 50만4000수, 오리는 1만8000수 등이다.
미국·스웨덴·칠레 등 상당수 국가들은 불법도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도축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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