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동산 매매시 내야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해진다.
19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한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등록세 등 주요 경비항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또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확대됐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도 도입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면 양도·취득계약서와 공제할 비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다만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하반기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서류제출, 세금 납부까지 모바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신고라는 점과 세액계산이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3.0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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