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처분이 이뤄지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제정안은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정부는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기본조사→주민의사확인→심층조사' 등 다섯단계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만든다. 부지공모 단계에서 공개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 운영, 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 저장, 처분 기술개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