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관계자는 5일 "다음달 부터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인터넷뱅킹, 스마트 뱅크, 위비 뱅크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는 이를 위해 현재 원터치금융센터에서 영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기반 계좌개설(신규ㆍ추가), 체크카드 발급신청, 전자금융신규, 제신고(2종류 이내) 등의 업무를 테스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영상통화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리은행과 거래하지 않았던 고객도 집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단 우리은행 또는 다른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고객만 가능하다.
3단계로 진행됐던 실명확인 절차도 영상통화 인증으로 한층 간소화된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에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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