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은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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