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이달 1일부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앞으로 모든 사례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한다.
구리시는 2014∼2015년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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