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64)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독일 본사로부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디젤엔진 장착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도 포착됐다.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폭스바겐 한국법인에서 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작된 연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인증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