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부 월세만 가능한 확정일자 신고자는 제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임대차 월세계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월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월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진다. 시는 앞서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혜화동, 성북구 석관동, 금천구 독산2동, 송파구 석촌동 등 각 권역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많은 5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고 자료수집에도 효과적이라는 판단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
조사 결과는 다세대·다가구(단독) 주택 등 주택유형에 따른 월세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노인·1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대상을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할 때도 참고한다. 특히 그동안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순수·소액보증부 월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세 정보를 기재하는 확정일자 신고의 경우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만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확정일자 신고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추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조사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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