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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예약, 환불규정 업체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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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펜션을 계약했지만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10%를 공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펜션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이면 100% 환불 가능하지만, 해당업체 측의 약관에는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하면 무조건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적시돼있었다.

B씨는 펜션을 예약하고 입금완료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틀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들이 가격인상에 대해 수정작업을 했어야했는데 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결제했으니 예약을 취소하라는 설명이었다. 패키지 가격은 약 8만원이 올라 22만원에 달했다. B씨는 "다른 펜션을 예약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휴가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휴가철을 맞아 펜션 예약이 늘고 있지만, 펜션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펜션이용 피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환불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소비자연맹

표=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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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 상위 100개의 펜션업체를 대상으로 환불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홈페이지 상에 환불규정 안내가 전혀 없는 업체가 4곳이며, 96개 업체도 업체마다 제각각 규정을 정해놓고 있었다. 또한 이들 자체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규정이 있어도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놓은 업체는 13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용료의 10%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 902건을 분석해 본 결과 예약취소시 환불거부나 위약금 과다요구가 752건으로 8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소비자연맹 측은 "펜션관련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이 계약취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100개의 펜션이 모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계약취소나 환불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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