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민 더민주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행정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밝힌 연간 3170억원의 세수효과에 대해 "과거의 세수결손을 감안할 때, 연간 3170억 원의 세수효과가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결과인지 의문스럽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만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다는 식의 빈약한 논리는 충분치 않다"며 "연간 3170억의 세수효과의 구성과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금액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간 정부의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확충 계획 금액은 4조원 남짓이었다"면서 "이는 환경 변화에 의해 애초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한 것의 일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공약가계부를 지킬 기본적인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주요 세수별 평균증가율을 보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가 각각 10.42%와 14.46% 상승한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각각 0.66%와 0.9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 최근 몇 년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기업과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대를 소득세가 주도하는 것은 세목간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체적인 세제 정비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사이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고, 조세부담여력이 커진 법인세를 성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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