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줄이기로 했다.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매대행기관에 현재 세무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도 전문 매각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때 제출서류를 소득확인증명서로 일원화하는 등 서류도 간소화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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