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득일, 매도 가격,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7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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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관계자는 "보유 기간과 각종 시기별 조세특례 등에 따라 양도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본 뒤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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