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이후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모든 차량은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면서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다.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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