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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미세먼지 주범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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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이 ㎏당 6원이 오른다.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0.3%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부터 인상된다. 지금은 저열량탄, 중열량탄, 고열량탄이 각각 ㎏당 21원, 24원, 27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6원씩 올라 27원, 30원, 33원이 적용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더 올려야 하지만 과세형평성만 감안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려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 기준 세금수준과 같아지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다.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차익거래는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를 말한다.
기업상속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한다. 또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합리화 된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해주는 제도다.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손금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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