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김모(24)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근 전자제품 상가에 가서 158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다. 주유소에 들러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 기름 값 3만6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카드 결제가 기록된 전자상가와 주유소 일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와 그의 차량을 추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20일 자진 출석한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체크카드는 예금액이 1억원 가까이 달했지만 1회 사용한도가 600만원에 불과해 김씨가 거액을 가로채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