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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시민단체, 잇따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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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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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2' 헌법 소원 청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권리 침해가 우려될 때 인터넷사업자가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시민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시조치는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 아이엠 피터는 블로그를 통해 주로 정치, 현대사 관련 글을 게시해왔다.

그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했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참여연대는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사인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45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뿐 아니라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 임시조치된 게시물을 복원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참여연대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95%는 30일 이후 삭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며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 소원에 앞서 오픈넷(대표 남희섭 변리사)도 지난 4월 22일 한 블로거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블로거는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이 남양유업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관련 기사와 함께 올렸다가 임시조치됐다.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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