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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씨큐어넷 본안심리 없이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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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유체동산 관리·처분권 '심리불속행기각'…'모순 판결' 본안심리서 다시 판단할 기회 놓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놓은 '씨큐어넷 사건'은 본안 심리도 거치지 않은 채 확정판결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보영)는 지난 3월10일 씨큐어넷 파산관재인이 채모(씨큐어넷 전 대표이사)씨 등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렸다. (본지 7월25일자 1면)
심리불속행제도는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기각하는 것으로 무익한 상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불필요한 상고가 계속되면 대법관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최고법원 본연의 '법률심' 기능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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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어넷 사건은 결과적으로 대법원 '모순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단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씨큐어넷은 파산 선고 사건과 400억원대 유체동산(오디오 장비 등) 관리·처분권 사건 등 2건의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유체동산 소유권 문제는 파산 선고의 적절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관련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해 12월4일 파산 선고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해 "파산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씨큐어넷 본사와 연수원에 보관하고 있던 400억원 상당의 유체동산 소유권 문제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씨큐어넷은 유체동산의 회사 소유를 주장하며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가 "유체동산은 씨큐어넷 소유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놓은 지 3개월 후 대법원 3부는 관리·처분권 확인 소송에서 "유체동산은 씨큐어넷 소유"라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가 2부 판단 근거를 토대로 본안심리를 이어갔다면 유체동산 소유권 판단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심리불속행기각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당사자인 채씨는 유체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법원 본안심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상고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불속행기각은 자세한 상고기각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원 업무경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3심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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