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임대주택 실질 지원 대상자의 주거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각각 입법,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총 자산 1억59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주택 입주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자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복주택에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ㆍ고령자ㆍ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총 자산 허용 기준이 7500만원과 1억8700만원으로 제한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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