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 장애인 관련 단체가 21일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적장애인이 2평 남짓한 쪽방에서 무임금으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장애인을 상대로 한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2009년 청주 ‘차고 노예’,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적·경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충북도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적장애인 ‘만득이’ 고모(47)씨는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 생활하면서 명문대 출신으로 알려진 농장주 김씨 부부로부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후 19년 만에 축사를 탈출해 경찰에 발견되면서 일명 ‘축사 노예’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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