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두고 '강한 유감' 표명
의협 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의협 측은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과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과 경험에 있어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고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두고 의협 측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끝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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