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새벽부터 일몰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주변지역 거주 주민 7명을 민간 감시원으로 채용해 계곡과 공원 등 취약지역에 투입한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낚시, 쓰레기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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