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이를 위해 주ㆍ야간 육상순찰과 순찰선 4대를 이용해 수상 감시활동을 벌인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의 CCTV 활용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새벽부터 일몰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주변지역 거주 주민 7명을 민간 감시원으로 채용해 계곡과 공원 등 취약지역에 투입한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낚시, 쓰레기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풍광이 좋은 팔당호 주변을 찾는 행락객이 급증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발생이 우려돼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