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야구해설가 하일성이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씨는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000만원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2000만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하씨 지인은 5000만원을 하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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