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자수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또 넥슨 법인이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과 사이에 오간 객관적 금품 이동은 인정하되 대가성 등 형사처벌 근거는 부인하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내용과 함께 진 검사장이 제출한 서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방향을 가늠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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