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조현병을 앓아온 50대가 80대 고령 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침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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