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허위공시…관리종목 지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유가증권시장의 유일한 중국계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사실 공시 적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증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공시부 관계자들이 최근 중국과 홍콩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소에 제출한 관련 서류는 위조됐으며 소송 접수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었다. 중국원양자원 측은 당시 "홍콩의 한 업체에서 빌린 돈과 이자 약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으며 지분도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지만 근거 서류를 보완해 내달라는 거래소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 불성실공시법인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했다"며 "검찰 고발 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증권업계에서 중국원양자원이 올해 1분기(1~3월) 보고서에 지난해 12월28일에 사들였다고 밝힌 배 2척이 실제로 1척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회사가 '중과탐 666호'와 '중과탐 674호'라고 밝히며 각각 공개한 두 개의 사진에서 배의 모양과 구름, 바다 등 배경이 일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을 공시한 중국원양자원은 이달 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이어 관리종목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년 내에 중대한 공시 위반이 다시 발생하면 상장폐지도 될 수 있다.
관리대상 종목은 사업보고서 미 제출, 50% 이상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벌점 15점 이상)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가 중지될 수 있고,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는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상장 당시 약 530억원, 지난해 유상증자로 102억원을 국내 증시에서 조달했다.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원에 달해 상장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손실 규모가 2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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