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179건 58억을 부과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이 넘을 경우 세액의 1/2분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일반 건축물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7억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5만원→66만원), 개별건축물 시가와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수 상향조정, 삼호읍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다함께 잘 사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건설해 나가는 데 근간이 되는 7월분 재산세를 한분도 빠짐없이 기한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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