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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국제중재 판결은 '무효'…강경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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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판결은 무효…당사국과 직접 얘기할 것"
中 국방부 "각종 위협과 도전 좌시하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재 중재 재판의 판결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나온 직후 "이 판결은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소송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며 PCA의 재판 관할권 자체를 부정했다.

이어 "필리핀의 악의적인 소송제기는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법률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중재 법정의 행위는 중국의 권리를 침해한 비합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PCA의 판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사국과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준칙에 따라 직접 당사국과 협상할 것"이라며 "이번 중재판결은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아 판결에 근거한 모든 주장과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비슷한 입장을 판결 직전에도 밝힌 바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판결 직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정책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중국은 판결 후에도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갈 전망이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투트랙 접근'(양자간 당사국 간 직접대화, 중국과 아세안 간의 남중국해 평화·안정 공동수호)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국방부도 이에 보조를 맞췄다.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 벌인 중국군의 대규모 훈련에 관한 답변에서 "어떤 결과든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권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 군대는 국가주권과 해양 권익, 이 지역의 평화에 대한 각종 위협과 도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이 PCA의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PCA 판결이 나온 직후 "분쟁 당사국은 법적 효력을 충분히 가진 PCA의 중재판결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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