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8건, 11억1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나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 이면 다음날 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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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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