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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주택 불법시공 만연…안전 위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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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발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만연…각종 세금 탈루 규모 3000억∼4000억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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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무자격 업체를 통한 빌라와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의 소규모 민간건축물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2015년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을 보면 건설업 등록증을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당 규모의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고, 위험 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은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연간 2900억~4350억원에 달했다.

나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미배치와 공사 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의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과 소비자(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을 대여 업체였다.

건산연은 금전상의 이익을 노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가 빈번한 것으로 봤다.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연구위원은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나아가 근본적으론 자본금 규모와 기술자 수 기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 불법이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장에서의 퇴출을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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