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종회, 김경진, 송기석, 정인화, 이동섭, 최경환, 김삼화, 김광수, 황주홍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민병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토록 돼 있다.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과도 같은 맥락이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본확충펀드는 국회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 자금은 결국 국민의 돈"이라며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국회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자금은 원칙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이고,지금이라도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백지화 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끝내 국회를 회피하면 차선책으로 정부의 꼼수도 국회 통제 안으로 가지고 오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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