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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 "배달하면서도 께름칙했던 치맥배달, 합법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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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관련 고시·규정 개정…치킨업계 "매장 운영에 숨통"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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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정부가 그동안 불법으로 묶어놨던 치킨집의 맥주배달을 허용함에 따라 치킨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현행법상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이에 따라 치킨집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치맥(치킨+맥주)배달도 엄밀히 따지면 과태로 부과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세청과 식품의약안전처가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비롯해 맥주배달도 허용한다고 밝히자 치킨업계가 "변화된 소비문화를 이제라도 반영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7일 치킨업계는 국세청이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위법'이라는 부담을 안고 암암리에 해왔던 치맥배달이 합법화가 돼 매장운영에 숨통이 틔였다며 환영했다.
A치킨전문점 관계자는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치맥배달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도 께림칙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법으로도 허용되면서 치맥배달을 찾는 고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치킨업체 관계자도 "가맹점 입장에서 특히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면서 "치맥배달에 있어서의 부담은 덜어주고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청소년들이 주류를 배달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킨업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일부 가맹점들의 수익성 증대도 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C치킨 프랜차이즈는 치킨 단품배달과 치킨ㆍ맥주 동시배달의 비율은 9대1이다. 치킨과 맥주를 함께 주문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치맥배달이 합법화된만큼 이 비중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주류 배달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짓는 바람에 관례적으로 시행돼 왔던 치맥배달을 불법으로 매도해 버려 5만여명의 치킨사업자 모두가 범법자가 됐다"며 "지금에서라도 현실을 반영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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