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이금로 인천지검장(51·연수원20기)을 특임검사로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사장이 특임검사에 임명된 것은 처음으로, 이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특수·공안·기획에 두루 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임검사 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될 예정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을 들여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후 주식 교환 및 액면분할을 거쳐 보유하던 80만1500주를 작년 하반기 전량 매각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회장(48)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판 넥슨 전 미국법인장 이모씨,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사들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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