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날 '서별관회의 자료(추정) 전문 공개 관련 정부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전협의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해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해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한다"면서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이해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3~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공적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무라야마 시게루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이 "대우조선 지원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실사결과 중 특정 시나리오를 택한 이유에 대해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산은·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서별관회의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이고,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므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상화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는 감사원법 제34조의 3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에도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둔 감사원법 제34조의3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신업무 관련 제재를 규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를 제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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