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어가의 우려가 큰 만큼 농해수위에서 관련 소위를 구성해 농축산어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으로 이양수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는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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