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이른바 고향세의 입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황의원은 고향세는 자기의 고향 등 특정 지역을 지정해 기부금품을 기부하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고향세를 도입하면 농어업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의원은 또한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심사 없이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 법의 소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 이 법에 가장 관심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이 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고향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능한 입법방향을 잡은 상태로 간담회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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