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흥국생명과 PCA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 등은 흥국생명이 32억원, 39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던 14개 생보사 중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KDB·동부·알리안츠생명 등 7곳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거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앞서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ING생명은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사별 지급 규모는 ▲신한생명 115건(89억원) ▲메트라이프생명 64건(50억원) ▲DGB생명 13건(2억7900만원) ▲ING생명 574건(837억원) 등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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