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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월급 421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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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4% 최대 月1만1700원 더 낸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부터 세전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인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1월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이 월121만원으로 보험료가 월 37만8900원(421만원 × 9% = 37만8900원)을 냈다. 직장 가입자인 A씨는 이 가운데 절반(18만9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A씨의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원 × 9% = 390,600)으로 1만1700원이 올라 19만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5850원 인상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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