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4% 최대 月1만1700원 더 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1월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을 받고 회사에 들어온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이 월121만원으로 보험료가 월 37만8900원(421만원 × 9% = 37만8900원)을 냈다. 직장 가입자인 A씨는 이 가운데 절반(18만9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A씨의 보험료는 월 39만600원(434만원 × 9% = 390,600)으로 1만1700원이 올라 19만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인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5850원 인상되는 셈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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