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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측, 국내법원에 가처분 결정 신청…CAS 결정 기속력 부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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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 사진=인천시청 제공

박태환 / 사진=인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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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측이 23일 국내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태환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23일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가 끝나면 바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가처분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이 나기 전 이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자격 정지(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3월2일 징계가 만료됐고, 이후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4개 종목 우승)해 국제수영연맹이 정한 올림픽 A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제5조 6항)에 의거해 박태환은 현재 선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태환측은 CAS에 제소, 심의를 받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CAS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대표 규정은 로컬룰(국내법 우선 적용)이고 해외법원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박태환측은 이를 막기 위해 국내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CAS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리우올림픽 수영 종목의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즉 국내법원이 가처분을 결정해주면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생긴다.

임성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박태환 문제는 CAS의 결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관련된 규범이 정한 바에 따라서 CAS의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연 전략을 쓸 필요가 없다. 떳떳하게 같이 판정을 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태환측은 21일 CAS에 잠정처분을 신청했다. 처음 제소하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늦어질 경우 잠정처분을 신청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잠정처분을 신청하면 반대쪽 당사자인 대한체육회도 7월 1~2일 내에 관련된 답변을 내야 한다. CAS가 이렇게 양쪽의 의견을 듣고 7월초에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잠정처분은 최종처분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잠정처분이 최종저분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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