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이달 말까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이전등록 절차 없이 부당으로 점유해 운영하는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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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자진처리 명령, 번호판 영치, 최고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영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은 “불법자동차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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