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 5월 말 현재 13.67%... 서울시 자치구 중 으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율이란 출생아수 대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인원을 백분율로 표기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1월을 기준으로 도봉구에는 2407명의 신생아가 출생, 5월 말 현재 329명의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지원됐다.
도봉구가 이렇듯 높은 건강관리사 지원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2015년부터 구 자체 예산을 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 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저출산 극복과 산모의 행복을 위한 출산정책 일환으로 8490만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 및 신생아(태아)유형에 따라 45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추가 확대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81~180% 이하 출산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다. 단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난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이었으나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됐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을 구비, 보건소 모성실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도봉맘이 행복한 도봉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보건과(☎2091-455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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