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학교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기부금품을 수령할 수 있는 다른 회계수단이 없다"며 "학교발전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을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회계상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단원고는 성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발전기금에 편입시켜 탁구부 급식비 지원 등에 사용했다"며 "이제라도 세월호 성금을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원고는 "'탁구부 지원금', '운동장 정비작업', '공동구매 교복비 지원', '장학금' 등은 '학교체육활동 지원', '학교복지지원',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등은 학교발전기금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금 중 10억여원은 학생들의 추모 및 학업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8700여만원은 학교발전기금 성격에 맞지 않아 재해구호협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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