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모뉴엘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6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제재를 했다. 다만 위법 행위 책임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고려해 검찰고발 조치는 생략했다.
아울러 자회사 잘만테크는 모뉴엘과 공모해 시장성 없는 컴퓨터 모니터 등을 비싼 값에 수출한 것처럼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고 게임용 PC를 해외 거래처에서 제작한 뒤 제3국에 수출한 것처럼 위장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밖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로켓모바일과 한생산업 등도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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