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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분식회계 모뉴엘에 대표 해임권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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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6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천문학적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았다.

증선위는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제재를 했다. 다만 위법 행위 책임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고려해 검찰고발 조치는 생략했다.

아울러 자회사 잘만테크는 모뉴엘과 공모해 시장성 없는 컴퓨터 모니터 등을 비싼 값에 수출한 것처럼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고 게임용 PC를 해외 거래처에서 제작한 뒤 제3국에 수출한 것처럼 위장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증선위는 잘만테크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이밖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로켓모바일과 한생산업 등도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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