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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제소' 샤라포바,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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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사진=아시아경제DB

샤라포바.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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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도핑 혐의로 2년 자격 정지를 받은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카스)에 제소하면서, 올림픽 출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샤라포바는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해 국제 테니스연맹으로부터 2년 징계를 받았으나, 치료 목적이었을뿐 금지 약물로 지정된 걸 몰랐다며 CAS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ESPN 등 외신이 1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샤라포바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그동안 당뇨 치료를 위해 10년 동안 멜도니움을 복용했다”며 “올해부터 그것이 금지약물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AS는 양측이 신속한 심의에 동의했다면서 리우올림픽 최종 명단 마감일인 7월1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리우올림픽 출진이 좌절된 상태다. 하지만 CAS가 자격 정지 결정을 취소할 경우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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