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입가구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한다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화성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입자들은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받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다.
화성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수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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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스티커는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스티커 사용은 지난해 8월5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인호 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처리 시 입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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