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화성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시민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입자들은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받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야만 했다.

화성시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화성시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AD
원본보기 아이콘

화성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는 수거하기로 했다.

AD

인증스티커는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스티커 사용은 지난해 8월5일 이후 전입세대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인호 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처리 시 입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