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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수민 리베이트, 총선 보전지급액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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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나 재판결과에 따라 총선 보전지급액을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20대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운동 비용을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차금법에 따라 환급했는데, 선관위가 고발한 국민의당 비례대표의 경우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금액만큼 다시 거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35조의2 5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금액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운동자금으로 40억4348만원을 보전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86.4%인 34억9449만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에 고발된 김 의원의 리베이트 규모는 2억3000여만 원에 달하며, 국민의당은 이 가운데 위법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선거 보전청구액의 90.2%인 42억4652만원을 돌려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8억4123만원을 받았다. 정의당의 보전지급액은 44억54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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