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8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을 집중조사 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으로 과다·허위로 보전청구하거나 축소·누락 보고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해 총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가운데 35건을 고발했고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4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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